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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에 따른 양도세 계산

승딩이 21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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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기존 보유 기간 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것이 아닌,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으로 세분화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.

조사해본바로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기간(년차)에 따른 세율이 각자 다르게 적용되는데 (ex. 3년거주 12%, 4년거주 16%, ...) 현재 계산기 내에서는
<2년이상 거주>를 클릭할 경우 보유기간과 똑같이 적용되는거 같더군요. 만약, 보유기간은 10년인데 거주기간은 6년일경우 어떻게 적용시켜줄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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